檢, 내주부터 ‘도박 승려’ 소환 조사

檢, 내주부터 ‘도박 승려’ 소환 조사

입력 2012-05-12 00:00
수정 2012-05-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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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스님 ‘몰카’ 불법성 논란도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조계종 스님들의 억대 도박 사건을 형사4부(부장 허철호)에 배당,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우선 성호 스님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음 주부터 도박한 스님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안이 중하고, 고발인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호 스님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몰카’ 동영상의 불법성을 두고 논란이 적잖다.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몰래 찍은 것이니 불법’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처벌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동영상에 녹화만 돼 있고 녹음이 돼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말한다.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은 수사에 활용할 수 있지만 향후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성호 스님이 제출한 몰카 동영상을 누가,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2-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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