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지석 보수키로

대법원 표지석 보수키로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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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만’ 60대男 훼손

대법원은 판결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에 의해 지난 3일 훼손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입구 표지석 각자(刻字)를 부분 보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망가진 각자 부분만 접착제로 붙여 보수하기로 했으며 5일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지석을 통째로 교체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예산 문제와 대법원의 서초동 시대를 17년간 함께한 역사성 등을 고려해 부분 보수하기로 했다. 훼손된 표지석은 현재 흰 천으로 싸여 있으며 추가 범행에 대비해 법원 직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대법원은 표지석을 훼손한 이모(65)씨에게 따로 손해배상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앞서 쇠망치로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한 이씨를 공용물손상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이씨는 2006년 6월 부인과의 가정불화 소송을 제기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쇠망치로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했다가 적발됐다.

이영준·안석기자 apple@seoul.co.kr



2012-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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