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납치, 감금한 30대 입건

헤어진 내연녀 납치, 감금한 30대 입건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헤어진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 후 감금한 A(32)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내연녀 B(47·여)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길가에서 B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며 5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