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서 투신사망 전경 가혹행위 논란

영광서 투신사망 전경 가혹행위 논란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유족 주장’ 등 진상 조사중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전경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가혹행위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경찰서 소속 이모(21) 이경 유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들이 동료의 가혹행위로 우울증(급성 스트레스 장애) 치료까지 받았다”며 “선임은 전역 후에도 영광까지 찾아와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선임자들이 가혹행위를 알리면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으며 유서에도 부모님께 이사하라는 걱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호선 영광경찰서장은 14일 “이 대원은 지난해 12월 입대 후 전임지(전남경찰청 상황실) 부적응으로 원흥치안센터에 전입된 특별관리 대상이었다”며 “선임대원의 구타 가혹행위 여부, 자살 이유 등을 철저히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경이 근무한 원흥치안센터는 직원 3명과 전경 4명 등 모두 7명이 근무중이다.

이 이경은 서울과 영광 등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관심 사병’으로 분류, 특별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이경의 몸 상태를 직원과 대원 모두가 아는 만큼 가혹행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영광으로 옮긴 것은 고향인 전북과 가까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이경은 지난 12일 계단에서 넘어져 팔꿈치 등을 다쳐 동료 대원과 함께 영광읍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외출한 뒤 오전 9시30분께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