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회장 횡령·배임 혐의 17일 영장

임석 회장 횡령·배임 혐의 17일 영장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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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시도 전격체포”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지난 15일 전격 체포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의 횡령 및 불법 대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를 무마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1500억원가량을 불법 대출한 데다 회사 돈 17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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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검찰은 16일 “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길에서 체포했다.”면서 “임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직원을 상대로 진술방향과 조사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 회장을 상대로 횡령 규모와 불법 대출의 경위, 비자금 조성 및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을 추궁했다.

합수단은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본점과 주요 지점,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임 회장이 개인 집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고, 은행의 각종 문서를 외부에 은닉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임 회장은 외국 선적의 선박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장부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횡령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재헌·홍인기기자

goseoul@seoul.co.kr



2012-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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