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실소유 회사서 9억 횡령 혐의

노건평씨, 실소유 회사서 9억 횡령 혐의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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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과정서 차익 챙겨…檢 “업무상 횡령혐의 추가될 것”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9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회사 돈 9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노씨는 모두 18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노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16일 노씨 소유 회사로 추정되는 대구 소재 전기안전시설 회사인 K사가 태광실업 박 전 회장으로부터 땅을 사서 되파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 가운데 9억여원을 노씨가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를 지난 15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7일 다시 불러 K사의 실질 소유 관계와 노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돈의 정확한 사용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K사의 대표이사는 노씨의 측근인 이모씨지만 이씨는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노씨가 2005년 당시 태광실업 박 회장으로부터 김해 진영의 임야 등 땅 2만 5000㎡를 40억원에 팔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각 알선을 해 줬으며 이 과정에서 2006년 K사가 5000㎡를 5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 검사는 “K사는 이 땅을 용도 변경한 뒤 공장을 지어 제3의 회사에 33억원에 되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생긴 차액 가운데 9억원을 노씨가 사용한 혐의를 자금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회사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따라서 노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씨는 K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노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통영 공유수면 매립 허가 개입 대가로 노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9억 4000여만원 가운데 수표로 거래된 3억원의 흐름과 용처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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