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신고 보상금 최고 10억

금융비리 신고 보상금 최고 10억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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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불법 대출 등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에 따른 조치로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금융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침해 행위 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 분야의 공익 침해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최근 일련의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만으로는 불법·부실 대출, 횡령 등의 금융 비리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 비리 척결에는 해당 기관 내부 종사자의 공익 신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는 불법·부실 대출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보상금이 5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권익위 강희은 공익심사정책과장은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하면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데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신변 보호, 신고 내용 비공개 등을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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