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무급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간 생계비 지원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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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ㆍ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연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초께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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