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증거인멸’ 박영준 소환조사

檢, ‘불법사찰·증거인멸’ 박영준 소환조사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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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7일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박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이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사찰관련 비선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불법 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부 단서를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박 전 차관이 2010년 7월7일 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비서관인 이모(39·총리실 연구지원팀장) 서기관의 차명폰으로 최 전 행정관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

2010년 7월7일은 최 전 행정관이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점검1팀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한 당일이어서 박 전 차관이 증거인멸을 논의하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이 2010년 7월23일 밤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최 전 행정관의 차명폰에 전화를 걸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차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위 사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에는 ‘박 차관 보고’라는 문구가 표기돼있어 박 전 차관이 비선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지원관실의 정식 보고라인은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며 국무차장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차관이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고를 받았더라도 ‘비선보고’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오늘 중으로 조사신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여러가지 확인할 게 많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자택, 대구 남구 대명동 선거사무실, 대구 남구 봉덕동 자택(주소지)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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