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한 남자, 너무 흥분해 숨소리만 내더니…

112 전화한 남자, 너무 흥분해 숨소리만 내더니…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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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즉결심판 청구…경찰 24명 출동 일대 소동

강원 강릉경찰서는 17일 112 신고센터에 2차례에 걸쳐 위급상황인 것처럼 허위신고 한 혐의로 배모(68·강릉)씨를 검거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43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릉경찰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헉, 헉”거리며 숨소리만 내뱉았다. 이후 근무자가 “119구급차량을 보내드릴까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만 대답한 뒤 위치를 묻는 말 등에는 답변하지 않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배씨의 신고를 받고 위급상황으로 판단, 119상황실의 협조를 받아 배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한 뒤 순찰차량 4대, 형사기동차 2대 등 경찰관 24명을 출동시켜 대대적인 탐문과 수색을 벌였다. 결국 배씨의 위치를 파악, 경찰이 출동했지만 배씨는 신고와는 달리 아무 이상이 없었다.

배씨는 경찰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건망증을 앓고 있는데 최근 정치, 경제 등 사회적 불만사항에 대해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이야기하려 했으나 너무 흥분해 말을 못하고 헉헉거리다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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