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주민 퇴거조치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주민 퇴거조치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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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지사 퇴진 운동’ 밝혀

18일 제주도 청사에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구던 반대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도청 청사 주차장에서 퇴거 불응 혐의로 해군기지 반대활동가 최모씨 등 4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평화 100배’를 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 제주도의 퇴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공무원을 동원,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오후 1시부터 청사 앞 주차장에 들어온 6명을 강제 퇴거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강정 주민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청문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도민들의 공사중지 명령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오늘 사태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도지사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판단하는 공사중지 명령조차 내리지 못한다면 자리를 지킬 어떤 명분도 없다”며 지사 퇴진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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