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로 자살 땐 순직”

“군 가혹행위로 자살 땐 순직”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권고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살한 경우도 순직 처리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마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을 해도 순직자 보상을 받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