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前 보좌관 박배수 씨 징역 6년 구형

이상득 의원 前 보좌관 박배수 씨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2-05-21 00:00
수정 2012-05-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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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

이국철 SLS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등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그동안 받은 금원과 까르띠에 시계 등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박씨 변호인 측은 5억 원과 시계를 받은 부분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금품수수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잘못 처신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상득 의원과 주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박씨는 이국철 회장 측 로비창구로 지목된 문환철(43.구속기소) 대영로직스 대표로부터 SLS 구명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과 미화 9만 달러,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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