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성폭행하고 강도질한 40대男 재판받다가

처형 성폭행하고 강도질한 40대男 재판받다가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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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형 불가피”…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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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친언니를 상대로 성폭행과 복면강도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1일 처형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처형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까지 뜯어 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실패 뒤 처형네 집에 함께 살게되면서 지난 2월 가족들 모두 여행을 떠난 사이 복면을 하고 처형이 잠자던 방에 들어가 흉기로 처형을 위협, 성폭행한 뒤 현금 등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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