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성폭행하고 강도질한 40대男 재판받다가

처형 성폭행하고 강도질한 40대男 재판받다가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중형 불가피”…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이미지 확대
부인의 친언니를 상대로 성폭행과 복면강도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1일 처형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처형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까지 뜯어 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실패 뒤 처형네 집에 함께 살게되면서 지난 2월 가족들 모두 여행을 떠난 사이 복면을 하고 처형이 잠자던 방에 들어가 흉기로 처형을 위협, 성폭행한 뒤 현금 등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