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폭발물’로 볼 수 없다”

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폭발물’로 볼 수 없다”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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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문란, 신체 등 위해 우려 낮아’폭발물’ 원심 위법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가지수를 떨어트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울역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만든 사제폭탄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고,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며 “이를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법 119조 1항은 폭발물을 사용해 공안을 문란하게 했을 때 적용되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ㆍ상해죄와 비교해도 죄가 매우 무겁다.

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72조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의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이 든 배낭을 넣어 터트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위력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1년을 감형받았다.

김씨는 당시 선물투자 실패로 3억원의 손실을 입고 빚독촉에 시달리자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얻는 풋옵션을 미리 사들인 뒤 폭발물을 터트려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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