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회 수사

경찰,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회 수사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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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계좌추적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강정마을회가 4년 전부터 인터넷 등에 공개한 계좌에서 후원금을 받아왔으나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등록하게 돼 있다. 1억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해야 후원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벌이는 계좌는 강정마을회장의 이름으로 돼 있는 1개 구좌”라며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았으나 등록이 되지 않아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동균 마을회장을 29일 오후 3시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4년 전부터 공개 후원금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 시뮬레이션 검증 거부 등으로 여론이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흐르는 지금 시기에 수사를 벌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이어 “후원계좌는 마을회 자체의 감사를 통해서 연말마다 정기총회를 통해 감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어 등록 여부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경찰을 조종해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옥죄고, 어떻게든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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