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고객 돈 챙긴 용인축협 임직원 기소

금리 인상 고객 돈 챙긴 용인축협 임직원 기소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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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고객 돈을 챙긴 혐의로 용인축협조합장 조모(61)씨와 전 상임이사 어모(5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본점 직원 3명을 70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해 모두 18억3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4~5%대였던 금리를 전산을 이용해 7~8%대로 몰래 인상했으며 이를 모르고 있던 조합원과 대출 고객 520여명에게 인상된 평균 2.8%의 이자를 더 갚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이자 수익 감소를 우려해 금리를 무단으로 상향 조작했으며 이렇게 얻은 차액은 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용인축협 지점장 3명에 대해서는 본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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