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금리 인상… 18억 챙긴 축협조합장

고객 몰래 금리 인상… 18억 챙긴 축협조합장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경기 용인축협조합장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해 고객 돈을 챙긴 혐의로 용인축협조합장 조모(61)씨와 전 상임이사 어모(58)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본점 직원 3명을 7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용인축협 지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본점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처분했다.

조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전산을 이용해 가산금리를 인상, 모두 18억 3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5-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