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檢, 박양수 前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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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前의원 사면로비 대가 돈 받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4일 동료의원의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74)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국교(53)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8ㆍ15 특별사면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의원과 공모해 정 전 의원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함께 받은 혐의로 전 민주당 당직자 조모(5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16대 의원(전국구ㆍ새천년민주당)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을 거쳐 2007~2008년 대통령 정무특보로 일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벌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장업체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다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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