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무죄 확정되자 재빨리 문자 보내…

MC몽, 무죄 확정되자 재빨리 문자 보내…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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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발치 무죄 확정…병역연기는 유죄, 집행유예 1년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MC몽(본명 신동현·33)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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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MC몽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병역법 위반)받고, 공무원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 입영을 연기(위계 공무집행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니를 뽑은 행위가 병역 기피가 아닌 치료 목적이었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날 형사 상고심은 서면심리로 진행됐으며,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무죄가 확정되자 MC몽은 곧바로 “수고 했어”라는 짧은 한마디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소속사 식구들에게 보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2-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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