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10분 출구통제로 ‘실종방지’

[‘실종아동의 날’…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10분 출구통제로 ‘실종방지’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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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입구 봉쇄한 뒤 수색…놀이동산 등 확대 시행 추진

‘이마트에 아이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즉각 경보가 발령되고,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된다. 미아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뒤 이어 안내방송이 계속되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함께 순찰조가 가동됐으나 아이를 찾지 못한 채 10분이 지났다. 이마트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코드 애덤(Code Adam)제도다. 코드 애덤제도는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시작돼 5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 5만 2000여 대형매장이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실종방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이마트는 물론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경찰 신고 전에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미아찾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4일 미아찾기 우수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와 연계해 실종아동 보호·지원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은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간의 대처가 장기실종을 막는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상 원칙을 우선시해 초기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놀이시설이나 유통업체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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