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급호텔 또 단속 걸려

‘성매매’ 특급호텔 또 단속 걸려

입력 2012-05-26 00:00
수정 2012-05-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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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돼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명호텔이 또 다시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강남구 삼성동의 R특급호텔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호텔 업주 문모(52)씨를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9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는 호텔 지하 2층에서 500평형 규모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8층 객실을 이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술을 마신 뒤 전용 엘리베이터로 객실로 올라가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풀살롱’ 방식의 영업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R호텔을 비롯해 서울시내 호텔 5곳 등 모두 36곳에서 성매매를 단속, 성매매에 가담한 147명을 검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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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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