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폭행 돈 빼앗은 노상강도에 이례적 중형 선고

취객 폭행 돈 빼앗은 노상강도에 이례적 중형 선고

입력 2012-05-27 00:00
수정 2012-05-27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시간과 방법, 공격부위 등을 비춰 볼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은 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6시14분께 오산시 모 아파트단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A(29.여)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등 2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