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소유권 넘어간 골프장 담보로 퇴출 유예

김찬경, 소유권 넘어간 골프장 담보로 퇴출 유예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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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자산신탁에 이전… 대법 등기부 등본 확인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겸 온천리조트 아름다운CC의 소유권이 저축은행 퇴출 작업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전에 이미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해당 골프장 매각 자금으로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영업정지를 유예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부실심사 의혹과 함께 향후 재산 환수 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27일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고월은 2010년 5월 14일 충남 아산시 산양리 256 ‘아름다운 골프&온천 리조트’의 부동산 101필지와 부속건물 일체를 ㈜한국자산신탁에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개발업을 하는 ㈜고월은 소동기(56) 변호사가 대표로 있으며, 소 변호사는 김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08년 차명 차주를 세워 38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해당 골프장을 인수했으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 변호사를 내세워 골프장을 대리 운영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김 회장은 소유권이 넘어간 골프장 매각을 담보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 유예조치를 받은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퇴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속이고 중간정산한 퇴직금까지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인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김 회장의 은닉 부동산에 대한 환수 조치로 골프장을 포함한 부동산 149필지(시가 3000억원 규모)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상태지만, 실제 환수되는 금액은 수백억원에 불과해 향후 예금자 피해 보상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와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로 일종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탁자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다.”면서 “(김 회장이) 신탁 대가로 받은 금융기관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차례대로 넘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금융당국에 자산건전화 조치를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예보에 통보한 김 회장 재산과 실제 환수액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홍인기기자

goseoul@seoul.co.kr

2012-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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