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으로 낳은 자식 친생자 신고땐 입양 효력

아내 불륜으로 낳은 자식 친생자 신고땐 입양 효력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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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친자 관계 성립 원심확정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이 입양 의사를 가지고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81)씨가 사망한 아들 이씨와 호적상 손자(10)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낸 확인 소송에서 둘 사이의 친자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씨의 아들은 종손으로 아내 조모씨와 2002년 1월 협의이혼했지만 조씨가 불륜으로 낳은 이군을 2002년 9월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이씨는 이군의 돌찬치를 열어 주고 조씨에게 매달 150만원 이상 지원하며 이군의 유치원비를 부담했다. 또 유치원 행사에도 참여하고 회사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군을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씨가 2008년 사망했고 이후 이씨의 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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