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담합 자진신고 SK가스 과징금 정당”

“LPG 담합 자진신고 SK가스 과징금 정당”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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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단독신고가 원칙”

LPG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100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SK가스에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SK가스가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독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감면제도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원유 수입사인 SK가스는 정유사인 SK에너지와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SK가스가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담합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SK가스는 LPG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SK에너지 등과 함께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했지만 공정위는 SK에너지와 달리 SK가스를 2순위 조사 협력자로 보고 과징금 993억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K가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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