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성매매 창구로 악용

‘카톡’ 성매매 창구로 악용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선 업주 등 5명 입건… “1:1 채팅 단속 어려워”

스마트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이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과거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던 불법 성매매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원룸을 임대한 뒤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온 업주 박모(35)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 여성 김모(23)씨 등 3명과 성매수 남성 서모(4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원룸 3곳을 빌린 뒤 서씨 등 남성들을 상대로 한 차례에 12만원씩 받고 수십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남성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성매매 업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하는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개설해 대화를 건네는 식으로 접근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상 어느 한쪽만 휴대전화 번호가 입력돼 있으면 ‘친구 추천’ 목록에서 상대를 찾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박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이외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는 1대1 채팅 방식으로 이루어져 단속이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성매매 업자나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용되는 데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데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의 탈선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받고 친구를 수십 차례 성매매시킨 10대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이민경 경위는 “스마트폰 채팅은 인터넷과 달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채팅 자체가 스마트폰 이용자끼리 1대1로 이뤄지는 만큼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5-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