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 밀반입한 전직 해군장교 검거

불법총기 밀반입한 전직 해군장교 검거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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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총기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로 해군장교출신 양모(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불법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손모씨 등 8명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기류를 분해한 뒤 부품별로 국제택배를 이용, 국내로 밀반입했으며 1정당 2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양씨가 판매한 총기류는 4.5㎜ 강관을 사용, 차량 유리창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지닌 연발공기권총이다.

경찰은 양씨로부터 총기를 구매한 불법소지자들을 먼저 검거한 뒤 이를 추적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공조, 홍콩 경찰을 통해 양씨를 붙잡아 강제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인구 증가 등 국내에서 총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해외의 총기류 단속 기준이 느슨한 점을 악용했다”며 “앞으로 총기류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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