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불만 현금입출금기 불지른 경비직원 입건

근무여건 불만 현금입출금기 불지른 경비직원 입건

입력 2012-05-29 00:00
수정 2012-05-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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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29일 회사에 앙심을 품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 불을 지른 혐의로 용역경비업체 직원 조모(32)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아파트 단지내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현금투입구에 휴지를 넣고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질러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당시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는 현금 2천800만원이 있었으나 다행히 불에 타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용역경비업체 직원인 조씨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방화 당시 화상을 입고 서울 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경찰이 CCTV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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