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백한 위험 있어야 국보법 위반”

대법 “명백한 위험 있어야 국보법 위반”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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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 묘역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표지석 무죄 확정

비전향 장기수 묘역에 추모 글을 쓴 통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그 정도 사안으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 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표지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고 적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65)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한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돕는 일이 피고인들의 잘못된 신념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인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장기간 수형생활을 감내하면서 신념을 지킨 망인들의 생전 뜻을 존중해 표지석에 칭호를 새긴 것은 망인들을 추모하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씨 등은 2005년 비전향 장기수인 고 금재성씨 등 6명의 묘역을 단장하자는 경기 파주시 한 사찰의 제안을 받고 묘역을 조성하면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고 적힌 표지석을 세우고 제막식을 거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인을 추모하는 행위로 자연스럽게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들의 이념이나 주장, 선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표지석의 내용이 묘역을 찾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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