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음식점 영양표시제

놀이공원 음식점 영양표시제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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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부터 서울대공원·서울랜드·어린이대공원·에버랜드·롯데월드 등 5곳의 대형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 자율 영양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모든 음식에 영양성분 함량을 제공해야 한다.

2008년 커피전문점부터 시작된 외식 분야에서의 자율 영양표시는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으로 확대돼 왔다.

영양표시 성분은 열량·당류·포화지방·나트륨·단백질로, 음식을 파는 매장에 메뉴판이나 메뉴보드 등을 이용, 열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메뉴판에 모든 영양성분을 자세히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 1회 제공량과 열량만을 적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에 나머지 영양성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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