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바바리맨에 징역 6월 선고

30대 바바리맨에 징역 6월 선고

입력 2012-05-30 00:00
수정 2012-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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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이 같이 선고한다”고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여성들을 상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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