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法 “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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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복제약 출시 길 터

발기 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국내에서 복제약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30일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업체 화이자의 비아그라 발기 부전 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심결에서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복제약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화이자가 취소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비아그라를 둘러싼 특허 침해 소송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심결은 발기 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국내 첫 기술적·법리적 판단이다.

특허심판원은 심결과 관련, “근본적으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발기 부전 치료와 관련된 약리 기전이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명세서에는 실데나필이 발기 부전 치료에 의약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실험 결과 등의 기재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용도특허 구성 요소 중 유효 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해서는 ‘진보성 결여’로 판단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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