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타 · 가혹행위 사망자 순직 처리된다

군 구타 · 가혹행위 사망자 순직 처리된다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군복무 중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 처리된다.

국방부는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전 · 공(전사/공무상 사망)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권익위, 인권위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공사망심사위원회(외부 전문위원 포함)에서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훈령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군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된다.

지난 2006년까지 자살한 군인 600건 중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권고한 87건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진다. 군은 그간에 순직권고를 받고도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경찰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로부터 순직권고를 받은 8건 중 6건을 인정했다.

2007년 이후 군 자살자 5백건에 대해서는 인권위나 권익위원회의 순직권고가 있을 경우 재심사에 들어간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