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 간부 등 5명 기소
사료값 폭등에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키우던 소가 집단 폐사하는 등 축산농민들에게 사료값은 큰 짐이었다. 그런데도 축산농가를 지원해야 할 축산업 협동조합 임직원들은 이런 농민들의 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빴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1일 수원축협 이모(57) 경영기획실장과 박모(49) 해외사업단장 등 3명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축협 정모(61) 상임이사와 중간업체 유모(46) 대표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 등은 사료원료 직거래 유통 과정에 직계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거래업체를 끼워 넣어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업체들이 9억 8600만원의 중간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이득을 본 업체는 정 이사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이 실장 친구 명의로 돼 있으나 이 실장 부인이 50%의 지분을 가진 업체 등이었다. 축협은 중간에 이 같은 유령 회사를 끼워 넣고, 이 업체들에게서 사료원료를 수입한 것처럼 위장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수원축협의 위장거래 규모가 14건에 120억원이며 이 가운데 약 1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사료를 구입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축협의 구조적인 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