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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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의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 조항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설연휴 기간 공백없는 의료·복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 ‘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오전 9시~밤 12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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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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