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가짜설 유포자 손배책임

미네르바 가짜설 유포자 손배책임

입력 2012-06-07 00:00
수정 2012-06-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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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실체가 조작됐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박대성(34·필명 미네르바)씨가 최모(3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네르바의 인적사항과 박씨의 인터넷 접속 경로가 일치하고, 형사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가짜 미네르바’를 주장하는 등 박씨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0년 2월 ‘미네르바 경제까페’를 운영하며 “박씨는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이고, 자폐증 환자다.”는 글을 올리고 박씨가 작성한 글을 모은 책을 출간해 판매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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