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병원 홈피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사면허정지 정당” 첫 판결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법의료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데다 보건 당국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했던 상황인 탓에 의료계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체험기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조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 게재할 수 있는 ‘고객체험기’란을 개설했고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게시하거나 우수 치료 경험담을 선정하는 등 관리 행위를 했다.”며 “조씨가 직접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광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조사에서 조씨의 병원 홈페이지가 적발되자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이에 불복,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했을 뿐이고 치료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시의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점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증감 사업을 분석하여 예산 효율화와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 碩果不食 :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
thumbnail - 서울시의회,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2012-06-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