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등 방치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취소

교비횡령 등 방치 청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취소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사장 등의 교비횡령과 교원임용 부정 등을 방치한 채 무기력하게 운영돼온 사학법인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승인 취소를 당하고 신임 이사 선임권도 정지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청원 초ㆍ중ㆍ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청원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8명 전원의 승인을 취소키로 하고 우선 이들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 청원학원 전 이사장 이모(2009년 사망)씨와 현 이사장 민모씨, 법인 사무국장을 겸임한 상임이사 윤모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교비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적발됐다.

또 2008년부터 교원 4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정하고 시험순위를 조작하기도 했고 교육청에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의 임야를 야구장으로 임대해 10년간 임대수입이 1억3천여만원에 달했으나 한번도 법인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고, 올해는 임대수입 5천500만원을 현 이사장 명의의 별도 통장에 일시 보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이사들이 이 같은 불법ㆍ편법 행위를 묵인ㆍ방치했고,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 민씨와 상임이사 윤씨를 포함한 이사 8명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승인 취소까지 청문 절차 등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우선 60일간 한정적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에 승인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과거 사학들이 감사 진행 중에 일부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 이사를 선임해 관할청의 임시이사 파견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이사 선임권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관계자를 고발했다.

아울러 청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회계부정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