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버스운전자격 첫시험… 11월부터 승객도 안전띠 의무화

8월12일 버스운전자격 첫시험… 11월부터 승객도 안전띠 의무화

입력 2012-06-23 00:00
수정 2012-06-2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이 8월 12일 첫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광역버스 외에 전세·시외버스 등 모든 버스운전자가 대상이다. 기존 적성검사 외에 매월 치러지는 자격시험은 4과목, 80문항이 출제돼 이 중 48문항(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혀야 버스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과목은 안전운전, 교통법규, 운송서비스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시내버스, 농어촌 및 마을버스 등을 제외한 모든 버스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버스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