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ㆍ취사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국립공원 흡연ㆍ취사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길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인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원 내 흡연이나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단속, 이런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5월15일)이 끝난 후 중부권의 장기 가뭄으로 마른 낙엽 등 산불위험 요인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실제로 북한산, 수락산 등 수도권 인근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탐방객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