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 보상해 달라” 첫 신고

“가뭄피해 보상해 달라” 첫 신고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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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고창서 접수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보상범위에 가뭄을 포함시킨 2008년 이후 처음 접수된 사례다. 앞으로 가뭄 관련 농작물 피해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전북 고창의 고추 농장에서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재해보험금 지급 요청이 2건 들어왔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 3월 1일 시행됐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가뭄 보상 요청은 처음”이라면서 “피해금액과 인과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농작물 가운데 아직 수확철이 안 된 품목이 절반 정도여서 가뭄 피해 구제 요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11만 6440명에서 올 6월 22일 현재 24만 518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 농가 가운데 보험 가입 비율은 40.4%에 불과하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보험사 등도 손쉬운 보험료 인상에 앞서 지수형 날씨 보험 도입 등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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