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금리 초과이익 국가가 환수한다

대부업 법정금리 초과이익 국가가 환수한다

입력 2012-06-30 00:00
수정 2012-06-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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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사금융 척결 법개정 추진

대부업자의 법정금리 초과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고쳐 불법 사금융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인 법정금리 초과분은 국가가 환수하고, 추징금도 물릴 수 있게 된다. 또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강원랜드 인근 지역에서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삐끼’ 행위 및 불법 대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강원 정선군과 경찰, 강원랜드 간 특별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강원랜드 인근의 대부업체를 일제 정비하고 오는 8∼9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고금리 피해자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 서민금융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해 복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 상담자의 상담 기록을 지역 내 고용·희망복지지원단에 전송해 심층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연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현행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신고 접수와 수사·단속, 금융지원 등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4월 18일부터 불법 사금융 신고를 받은 결과 지난 28일 현재까지 3만 8000여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으며 검경 집중 단속으로 불법대부업자 70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3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759명으로부터 탈루 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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