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때문에 덜미 잡힌 차량 절도범

불법주차 때문에 덜미 잡힌 차량 절도범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량 절도범이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일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께 울산 남구의 한 목욕탕 앞에 키가 꽂힌 채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를 훔치고 이튿날 다른 차량에서 뗀 번호판을 붙여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달 가까이 훔친 차량을 이용했으나 지난달 29일 오전 울산의 한 모텔 앞에서 불법주차를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번호 조회를 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