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탈락교수 임용… 연수원 땅값 8배 더 줘

안양대, 탈락교수 임용… 연수원 땅값 8배 더 줘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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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종합감사… 檢 수사의뢰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안양대(학교법인 우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연수원 부지를 비싼 가격에 매입한 데다 기준에 미달되는 교수를 특별채용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34건의 부당 사례<서울신문 4월 13일자 16면>가 드러나 김승태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부당 업무처리에 관여한 교직원 22명에 대해 경고·주의·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10년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학교 연수원 신축을 명목으로 강원 태백시 소재 2만 7000여㎡의 토지를 공시지가의 8배, 거래시세의 3배나 되는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한 뒤 방치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김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안양대는 또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력과 연구업적 기준에 미달하는 19명을 교수로 특채했다.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에서는 기초심사에서 17위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임용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특채와 관련해 수사 의뢰된 상태다. 게다가 교수 2명을 특채하기 위해 이들과 가짜 용역계약을 맺은 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용역대금인 것처럼 지급했고, 적립금 44억여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690만원의 손해를 보고도 투자회사에 성과수수료 3억여원을 줬다.

안양대는 2009년 졸업자 가운데 외국어 졸업 기준에 못 미친 학생들에게 가산점 200점을 일괄적으로 줘 158명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2009~2011학년도 출석 미달자 5명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정도 저질렀다. 안양대는 학교 직제와 관련없는 (사)한구석밝히기 실천운동본부 직원에게 2006~2010년 1억 6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학교기금과 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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