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16시간 조사 후 귀가 “충분히 대답”

이상득 16시간 조사 후 귀가 “충분히 대답”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4일 오전 1시40분 귀가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팀의 신문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끝났으며 그 이후 이 전 의원과 변호인이 1시간10분에 걸쳐 조서를 검토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 및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정두언 의원이 동석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이 전 의원은 다만 “모든 질문에 대해 조사받을 때 성실하게 얘기했습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충분히 다 대답했습니다”고 짧게 말했다.

장시간 조사로 인해 지쳐 보이는 표정의 이 전 의원은 국민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여러분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검 청사를 떠났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은 필요할 경우 이 전 의원과 임 회장 등을 대질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의원이 원하지 않아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도 추궁했다. 또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의 재소환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일단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