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때 문자 통보

아파트 청약 당첨때 문자 통보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 결과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통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조회로만 당첨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발표 당일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