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대부 신중현 238곡 음반제작권 인정<고양지원>

록 대부 신중현 238곡 음반제작권 인정<고양지원>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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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사 상대 ‘나홀로 소송’ 제기..1심 승소

한국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68)씨가 작사ㆍ작곡ㆍ편곡한 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를 인정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김경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Y사를 상대로 ‘1968~1987년 제작된 28개 앨범(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원고가 작사, 작곡, 편곡하고 음반 제작을 주도한 점을 볼 때 각 음반의 제작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기 제작자가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비용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씨는 음반에 대한 복제와 배포 등 각종 권리를 갖게 된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에는 ‘님아’와 ‘커피 한 잔’, ‘봄비’, ‘님은 먼 곳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아름다운 강산’ 등 신씨의 대표곡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신씨는 절판된 음반을 재발매하는 과정에서 Y사가 음반제작 권리를 양도받았다며 반발하자 올해 초 소송을 냈다.

신씨는 변호사 없이 법무사의 도움만으로 재판에 참여해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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