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휴가철인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휴양지나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주로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가해차량 때문에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휴가철 일제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주요 휴양지나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주로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가해차량 때문에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휴가철 일제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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