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연쇄방화 용의자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화물차량 연쇄방화 용의자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영장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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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새벽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에 사용된 자동차와 대포폰을 구입해 부산 화물연대에 제공한 이모(39)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량 연쇄방화에 사용된 용의차량(회색 쏘나타Ⅲ)과 범행지역 주변에서 사용된 대포폰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부산에서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으로 경북 포항지역의 물류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를 맡아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결정에 따라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구입해 전달했지만, 방화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사건에 대한 방조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앞으로 방화사건에 대한 화물연대의 관련성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미 공개수배한 것처럼 경주톨게이트 CCTV에 찍힌 용의차량 앞좌석에 두 명이 탑승한 것으로 미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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